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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돼, 원주시는 가금 농가 중 무허가·미등록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10㎡ 이상이며, 축산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가금(닭, 오리)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다. 10㎡ 미만인 닭, 오리 농가와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 농가는 제외된다.
시는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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