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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동해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세금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재능기부형 서비스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방법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족 간 현금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 등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세무 전반에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10월 중 전통시장 상인회 및 산업단지 내 경영자협회 등을 대상으로 세금상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해 시민과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마을세무사들의 상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제도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세무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해시청 홈페이지나 세무과를 통해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후,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홍일표 동해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의 세무 고민을 위해 재능기부로참여해주신 마을세무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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