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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진주시가 9월 한달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진주시는 지역의 대표 축제인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등을 앞두고 관광객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9월 한 달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계도와 홍보 캠페인도 함께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주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민원 신고건수는 지난 2022년 3124건, 2023년 4066건, 2024년 450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가을 축제를 앞두고 집중단속을 벌이게 됐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불법 주차와 주차선 침범,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이중 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불법 주차 및 주차선 침범 시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최대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 시 최대 50만 원이다.
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명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전담 계도요원으로 편성해 불법 주차 신고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와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0개 읍면동 무장애도시위원회와 협력해 다중이용시설과 주민 밀집지역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며, 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이다”면서 “법규 준수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계도활동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배려하는 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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