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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박현숙의원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독도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활용되어 독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숙 의원은 “독도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 세대가 영토 주권 의식을 갖추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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