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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7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화물운송업계가 부담하게 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한 주유소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재는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거래내역과 시스템상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비교를 통해 실제 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의 적정성, 기타 시스템상 이상 거래 등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화물차주는 보조금 환수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주유업자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진행한 점검 결과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와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운송사업자와 주유업자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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