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시민의 성·연령·계층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기반 마련

김정희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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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지식습득, 실습, 고급대처기술 단계별 교육
▲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을 '소방기본법'제1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일부 그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례로 보완하게 됐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 '학교보건법'제9조의 2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의 일부 과정으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연령은 ▲영유아(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8세) ▲성인기(19~60세) ▲노년기(60세 이상)로 구분하고 계층은 노년기와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포함)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는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을 도입, 소방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기본지식 습득 단계 ▲실습 위주 단계 ▲고급 대처기술 단계로 구분해 교육하게 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맞춤형 교육과 안전용품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최근 뉴스에 매일 화재사고와 인명피해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고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재난본부의 예방·구호활동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화재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소방재난본부와 협의를 통해 조례를 준비했다”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은 서울시 25개 소방서 및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화재체험 등 20여 종류 체험시설), 광나루(선박안전체험 등 20여 종류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 중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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