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4.5% 할인받아요!

김정희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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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 강화군청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강화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제율이 갈수록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는 할 수 없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하고 세액이 일할계산되어 환급 처리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연납 정보는 이관되어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한번 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하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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