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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청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영덕군은 대기오염 저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환경부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 믹스·펌프 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영덕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2종 인증 LPG 보일러(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상)를 교체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6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창고, 축사 등의 비주택 건물은 200㎡ 이하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읍·면사무소, 나머지 사업은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위생과 환경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부 지원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환경 수준을 높이는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대상이 되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갖춘 영덕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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