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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보건소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서산시는 최근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반복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와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과 협력한 합동순찰과 금연지도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순찰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내 불법 흡연행위에 금연지도원을 배치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용버스터미널과 호수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흡연 예방 활동을 함께 추진해 금연 문화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간접흡연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금연지도원은 현장에서 흡연자에게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국민건강증진법'위반 10만원, '서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 5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는 시민참여형 금연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시는 오는 9월 22일 17시, 공용버스터미널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해 금연의 필요성과 건강상의 이점을 알리고, 금연상담·지원서비스 안내와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흡연으로 인한 민원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찰과 협력한 단속 강화와 금연캠페인을 통해 불법 흡연을 근절하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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