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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상주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방세 납부에 불편함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고자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9월 30일이 납부 마감일이었던 연납 자동차세도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되어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 시점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9월 연납분의 경우 1.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타 시스템과의 연계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의 이용은 제한되어 있으며, 납세자들은 PC 위택스를 통해서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주시는 세정과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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