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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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