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창포원, 10월 16일부터 주차장 유료화(군민무료) 시행

김정희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9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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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징수를 통해 창포원 운영에 필요한 군비 부담 완화
▲ 거창창포원, 10월 16일부터 주차장 유료화(군민무료) 시행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거창군은 거창창포원 운영 유지비를 일부 충당하고,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10월 16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거창군민을 제외한 외부방문객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은 2021년 개장 이후 2023년 54만명, 지난해인 2024년 62만명이 방문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거창군은 이러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재투자하고자 유료화 결정을 내렸다.

주차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 30분 이하 무료 △ 30분 ~ 1시간 1,000원 △ 1시간 ~ 2시간 2,000원 △ 2시간 ~ 3시간 3,000원 △ 3시간 초과 5,000원을 징수하며. 버스 등 대형차는 승용차 요금의 두 배이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 장애인 자동차 △ 경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주차료 절반이 감경되며, △ 거창군민이 운전한 차량,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등은 주차료가 면제된다.

거창창포원은 출차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및 인근 부지에 사전정산용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하여 출구에서 정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 유료화로 인한 방문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관내 전광판, 안내 배너, 현수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주차장 유료화는 거창창포원 운영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감소와 주차수입을 거창창포원 내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계절별 정원조성 등에 재투자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며,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정원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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