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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4일 기존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학생(보호자)는 불만과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지만 지금까지는 당사자들이 교육적 방법으로 함께 풀어볼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또한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신고 건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사건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교사-학생 간 분리 조치, 대체 교원 투입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또한 사건 종료 이후에도 당사자 간 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이어진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원의 학생 대상 언행과 관련된 민원 발생 시, 형사적 절차가 중심의 접근이 아닌 교육적 개입과 갈등조정을 통한 관계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보호하는 것을 이번 규칙의 핵심 목적으로 삼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추천 인사, 인권 및 법률 전문가,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교원 등이 참여한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위원회 명칭 변경: ‘학생보호위원회’를 ‘갈등조정위원회’로 △ 위원회 성격 변경: 심의 중심에서 갈등조정에 중심 △ 외부 위원 참여 확대-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 신설 규정 도입: 갈등조정전문가 역할, 심의 회부 조건 등 구체화 △ 위원회 조치 내용 중 징계 조항 삭제가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갈등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의 언행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 적극 개입·조정한다.
갈등조정 전문가의 시의적절한 개입으로 갈등의 조기 해결과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촉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교육청은 9월 중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및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도움자료 제작·보급과 함께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 점검하고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존중하고 보호하는 존중·신뢰·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회복 중심의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공교육의 신뢰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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