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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의회 지난 임시회 개회 사진.J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김해시의회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및 동의안 9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11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재석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주요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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