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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학교안전공제회, 교사 곁의 든든한 조정자'분쟁조정 조사관' 시범 가동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18일, 교원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원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은 교권 침해, 민원 분쟁 등으로 증가하는 교원의 정서적 소진과 소송 부담을 줄이고, 소송 전 단계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전‧현직 교장, 장학사 등 교육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4명으로 구성되며, ▲사건 초기 조사 ▲교원‧학부모 상담 ▲분쟁 유형별 분류 및 조정안 마련을 담당해 교원은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범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를 기반으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조정 절차, 상담 기법, 지원 제도를 체계화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교원보호공제 특별약관에 조정 절차를 명문화하고,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이종수 사무처장은 “분쟁조정 조사관 제도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 현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청과 공제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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